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15일부터
저소득 근로자 가구 지원을 위한 올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6월 15일부터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여 오는 15일 114만 가구에게 5208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해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법정기한보다 15일 빨리 지급하게 되었다고 국세청은 말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계좌를 통해 6월 15일까지 입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 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주는 지원금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지원제도입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14만 가구에 지급되며 총 지급액은 5천 208억 원입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으로 법정기한인 6월 30일보다 보름을 앞당겨 6월 15일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가구당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만원 ~ 52만 5천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15만원 ~ 91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15만원 ~ 105만원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가져와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은 1가구 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총 소득금액이 단독일 경우에는 2천만원 미만, 홑벌이의 경우 3천만원 미만, 맞벌이의 경우 3천 6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 요건은 올해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20년 6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을 포함하여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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