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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장

자진퇴사 뜻 실업급여 신청 조건 알아보기

by 블루의경제일상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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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진퇴사 실업급여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계실텐데요.

하지만 예외사항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외사항에 해당이 되어야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려 수령이 가능한 지 알려드릴게요. 

 

자진퇴사 뜻 실업급여 신청 조건

 

자진퇴사란?  

 

회사를 그만둘 때 사직서를 쓰는데 이때 어떤 이유로 퇴사를 하는 지 쓰게 됩니다. 보통 이직이 아닌 이상 자발적 퇴사의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그만둔다고 작성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데요. 

자진퇴사란 본인이 원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실업급여를 받기 어렸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함.

 

그러면 어떤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지 알아볼까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첫째, 고용보험 가입기간둘째,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확인해야하는데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만약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이 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뒀다고 사직서에 작성하였어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ex. 급격한 임금 삭감, 근무 환경 변화 
  • 회사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던 경우: ex. 성희롱이나 직장내 괴롭힘
  • 임금 체불이 된 경우: 두 달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 문의 전화번호는 1350

 

실업급여 신청 시에 퇴사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증빙 자료가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퇴사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를 하시면 돼요.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과 같은 부당한 대우로 인해 퇴사한다면 근로감독관을 통해 회사 문제를 조사할 수도 있어요. 

**관련 포스팅: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수령 시 주의사항


오늘은 자진퇴사 시에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이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위의 퇴사 사유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상담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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