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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 및 조회 확인하는 법

by 블루의경제일상 2021.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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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누구나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항상 안전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할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실수라 할지라도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므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 정리 

1. 과태료 vs 범칙금 차이
2.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3.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과태료 vs 범칙금

 

 

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적어보려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대표적인 차이는 벌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에 있습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고 범칙금은 벌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저렴하더라도 벌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에서 속도를 위반했느냐,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위반했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다른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했을 때가 더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겠죠? 그렇다면 우선 일반도로에서 속도를 위반 했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위반 일반도로
60km/h 초과 13만원
40~60km/h 10만원
20~40km/h 7만원
20km/h 이하 4만원


이 외에도 일반도로에서 신호·지시위반을 할 경우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 위반할 경우 4만 원이 부과되고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 시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했을 시 과태료 기준입니다. 

 

속도위반 보호구역
60km/h 초과 16만원
40~60km/h 13만원
20~40km/h 10만원
20km/h 7만원

 

속도위반 과태료의 경우 어린이,노인 장애인 등 보호구역에서 더 높게 부과됩니다. 또한 보호구역에서 신호·지시위반을 할 경우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시에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할 경우에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속도위반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 본인이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을 하였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찰청에서 차량 소유자가 교통법규 위반을 했는지의 여부와 과태료 및 범칙금 고지 상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모바일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사용할 시에는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바로가기)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에서 조회할 경우 어플 '이파인'을 다운받은 뒤에 앱을 실행하면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를 통해서 무인단속 내역 조회 및 통지서 발급 조회를 하실 수 있고 범칙금이나 과태료 인터넷 납부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속도위반 과태료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모두들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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